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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권리와 인권보호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부평구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권리

직원은 다음 각항의 권리를 갖는다.

  • ①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
  • ② 운영 관련 회의에 참석 또는 참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외부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각항과 같다.

  • ①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복지관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② 관장은 정부의 지침과 직원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해야 한다.
  • ③ 관장은 직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 ④ 관장은 직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 ⑤ 관장은 기관 내에서 노인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⑥ 직원은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 ⑦ 이용 노인은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하며,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

제4조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은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직원과 상관없는 따돌림
  • ② 부당한 업무 강요
  • ③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 ④ 성희롱
  • ⑤ 종교의 강요
  • ⑥ 후원금 및 업무와 무관한 행사 참여 강제 동원 등

제5조 인권침해 접수

직원 고충 처리함 이용 및 상급자에게 대면, 전자 우편 등으로 접수한다.

제6조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인권침해 사건은 다음 각항과 같이 절차로 처리한다.

  • ① 인권침해 접수를 보고받은 관리자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는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관장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 ① 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 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공단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 ③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④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부 칙

본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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