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부평구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권리
직원은 다음 각항의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은 아래각항과 같다.
제4조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은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인권침해 접수
직원 고충 처리함 이용 및 상급자에게 대면, 전자 우편 등으로 접수한다.
제6조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인권침해 사건은 다음 각항과 같이 절차로 처리한다.
제7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8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관장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제10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각 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