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휴먼 뉴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 초과 고소득 또는 9억 원을 초과 고 재산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선정 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 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