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청소, 세탁, 말벗 등)
✔ 지원 내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제공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
[종일 방문요양]
중증치매환자(장기요양 1~2등급)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연간 8일 이내(하루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신청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