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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원으로 결정-보건복지부
12-01-11 13:30 9,361회 0건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노인 부부가구 6만 4천원) 인상하여 78만원(노인 부부가구 124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 8천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올해(2011년) 선정기준액인 74만원(노인 부부가구 118만 4천원)에 비해 5.4% 상향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이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말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에 발표한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을 인상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11년 387만명 수준에서 ’12년 402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노인 분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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