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노인복지관 내 별관 카페아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부평구노인복지관 내 별관 카페아띠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부평구노인복지관장
1. 예 고 명 :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을 ]를 위한 부평구노인복지관내 별관 카페아띠 CCTV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기 관 : 부평구노인복지관
4. 공고기간 : 2017. 3. 17. ~ 2017. 4. 1.
5. 공고방법 : 부평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bpsenior.or.kr/)
6. 설치내용
설치위치 | 설치목적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담당부서 |
부평구노인복지관내 별관 카페아띠 (부평구 굴포로 114) | 시설안전,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 2대 | 24시간 (연중) | 부평구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팀 |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제 출 처 : 팩스(FAX 032-526-4449)
9.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부평구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지원팀 담당자(☎ 032-526-4447)